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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해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,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회에서의증언?감정등에관한법률」등이 규정하고 있다. 지방의회는 「지방자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, 이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, 「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등에서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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